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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주택연금 가입 절차, 특성 및 지급 방식

by well99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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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우선 적용되며, 시세가 없을 경우 KB시세를 사용합니다. 최하층은 하한가를,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주택 연금 가입 방법, 특징 지급방식
주택 연금 가입 방법, 특징 지급방식

 

 

 

 

 

주택연금 주요 특징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치에 기반한 대출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정액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 형태의 수익

주택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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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및 이자 부담

주택연금을 받을 때에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월 지급 형태로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및 거주권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을 지급받아도 주택 소유권과 거주권은 소유자가 유지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주택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출 이자 부담, 상속 문제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 연금을 고려할 때에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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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2. 주택구분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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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3.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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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 결정(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KB시세는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 결정(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단,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4. 최대인출한도

●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5. 인출한도설정금액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

 

결론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제공하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과 상속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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